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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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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 가축질병 예방 관리 목적 의무교육 실시 검토…HACCP교육 등 유사교육 이수시 교육시간 단축

- 농식품부,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안 마련후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연내로 최종안 마련 계획

축산업 면허제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일정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하는 내용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인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9월 28일(화)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이날 한국정책평가원 하숙양 박사는 지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시 축산연관산업 피해 규모가 8조억에 달하는 등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업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면허제를 통한 최소한의 방역 교육 이수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 박사는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 일본 등 외국의 유사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들 나라는 환경과 관련된 면허제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박사는 농가들의 의무교육 이수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존의 유사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농가는 증명을 통해 의무교육 시간을 단축해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의무교육 이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공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이후 ‘축산업 면허제 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농림수산식품부 신현관 축산정책과장은 “정부는 최대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축산업이 최소한 유지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제도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는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연구용역 결과물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검토된 연구용역 결과물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쯤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양돈농가 대표로 참석한 김건호 양돈협회 부회장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면허제 도입 취지 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고, “등록제나 면허제 도입은 농가들이 양돈업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정착되어야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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