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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배출 금지 정책 변화 없을 것…농가와 지역 현실에 맞는 시설 지원 확대 필요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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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배출 금지 정책 변화 없을 것…농가와 지역 현실에 맞는 시설 지원 확대 필요

양돈협회는 지난 9월 30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남북 지역의 양돈농가들 비롯해 전국에서 약 300여명의 농가들이 참석,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국무총리실 양홍석 과장은 “가축분뇨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물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12년부터는 하수처리오니와 함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일부 지역의 소문을 일축하며 농가의 자체 처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지원실 분석평가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해양배출물량은 52만톤으로 ’09년(54만톤) 대비 2만톤 감소에 불과(감축목표 : △50만톤)해 감소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1∼2년 내에 기존 개별처리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확충과 육상처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과 농가의 현실에 맞는 시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지도사 육성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부 신현관 과장은 “개별처리시설은 해양배출이 많은 경남북 지역의 양돈농가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민원 등으로 공동자원화 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자원화 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별처리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인기 사무관은 현재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간처리수의 액비사용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관거 이용은 저농도로 농가에서 1차 처리가 가능하다면 환경부에서 질소나 인의 유입기준을 정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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