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보완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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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 분뇨 발생량대비 처리능력 부족 공공시설, ‘뇨’처 리 그쳐…폐기물 발생 문제
정부는 지난 20년간 2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나 정화처리,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나 공동자원화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분뇨발생량 대비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BOD기준 등이 축산현실과 달라 겨우 ‘뇨’만 처리하는 수준이란 게 현장농가의 지적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상가동에 애로를 겪는 곳이 많다. 양돈농가의 위기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보완점을 짚어봤다.
#가축분뇨 관련, 정책은
올해 예산 1594억원 책정 축사면적 50㎡이상 농가 지원 수질오염방지 목적 지자체 공공자원화시설 지원도
가축분뇨 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환경부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공공처리시설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시설 및 개별처리시설 지원과 퇴·액비 이용촉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위탁업소의 등록 등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퇴·액비의 공정규격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개발과 보급, 평가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 신기술 인증 및 검증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부 6796억원, 농식품부 1조2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 올해 예산은 환경부 821억원, 농식품부 773억2100만원 등 1594억2100만원이 책정됐다.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축사면적이 50㎡이상, 모돈 5두 또는 육성돈 50두 이상 규모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게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자자체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자원화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7년부터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완할 점은
용량·가동여부 등 현황파악 시급 처리공법 등 미흡…고장률 높아 시설운영 등 농가 기술지도 전무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화, 액비화 및 정화 처리하는 시설은 지난 2008년까지 4만5198건에 1조649억원이 소요됐다. 또 이들 개별처리시설이 가축분뇨의 82%를 처리하고 있지만 농가별 시설용량이나 가동여부 등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축산농가들이 보유한 처리시설이 가축분뇨 발생량과 비교할 때 적정한 것인지 확충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 처리공법 미흡 등으로 개별처리시설의 고장률이 높고, 축산농가의 시설운영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대비해 개별처리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당국의 고민.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우선 양돈농가의 개별처리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기술결함으로 방치 또는 고장시설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또 농식품부의 경우 해양배출 농가의 대부분이 양돈농가인 현실을 감안해 2011년까지는 양돈농가에 액비를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현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심포지엄 자리에서 “2012년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것을 감안할 때, 돼지분뇨를 어떻게 육상처리 하느냐에 정책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가축분뇨처리와 관련 농가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방류처리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단위로 전문관리인이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나 시설보완을 위한 정책자금 한도액 상향,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배출물량 고려 대상자 선정 하수·분뇨처리장 인근 설치 모색 정화처리시설 설계기준 변경을
▲대규모 처리시설=현재 공공처리시설은 67개소가 운영 중이며 1일 처리용량은 평균 180톤이다. 또 2009년 기준 가축분뇨처리실적은 248만6000톤으로 전체가축분뇨의 6%, 양돈분뇨의 13%를 처리하고 있었다. 공공자원화시설의 경우 26개소가 설치돼 1일 평균 108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 24만10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전체발생량의 0.6%, 양돈분뇨의 1.5%를 처리했다.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대규모 처리시설의 문제는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 사업의 순위에 따른 설치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해양배출물량이 많아 시설이 필요한 경주, 경산, 영천, 김해, 함안 등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민원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봤을 때 해양배출이 많은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일정수준 이상의 가축분뇨 발생 지자체에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축산규모, 해양배출 물량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선정하되 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분뇨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원 발생 등으로 대규모(100톤/일) 공동자원화시설의 조기설치가 곤란할 경우 축산단지별로 소규모 시설을 분산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원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이 톤당 1만3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농가 자체처리비용 1만800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자체처리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높은 운용비용에 따른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BOD(용존산소량) 기준 등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가축의 ‘뇨’를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폐기물인 ‘가축분뇨처리오니’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처리비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정화처리시설의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재정상태가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시설완성도가 낮고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등이 문제인만큼 관련업체의 기술개발과 A/S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 농어민 신문 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