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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과학원,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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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과학원,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 개최

- 양돈협, 동물복지형 양돈장 위해서는 축사 신·증축 불가피 및 정부 지원 필요 주장

 

세계 각국의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돈장의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8월 26일 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과학원은 OIE 등 국제기구의 동물복지 정책 강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한·EU FTA 등에서 통상 마찰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와 축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준 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적용한 인증안 보다는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돈협회 김규한 감사는 “양돈산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동물복지형 양돈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신·증축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증(안)의 주요 쟁점은 스톨 사용 여부와 분만시설에 깔짚 제공, 분만돈방은 최소 75%이상 평바닥, 돈방 온도․면적, 송곳니 절치(연삭), 거세 등의 부분에서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안)이 외국 사례를 수집하여 만들어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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