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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도축세 폐지 혜택은 양돈농가 실질소득 보전으로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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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도축세 폐지 혜택은 양돈농가 실질소득 보전으로

대한양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3년간 한미FTA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축세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도축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하였다. FTA에 따른 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도축세 폐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축세 폐지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의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축세 폐지가 시행되는 2011년 1월부터 양돈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양돈농가 중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정산시 도축세 만큼의 혜택을 직접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농가는 중간상인, 육가공업체에 위탁판매하는 관행상 자칫 자신의 세제혜택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희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현행 도축세 두당 약 2,500원을 연간 도축물량 약 1천4백만두로 환산할 경우 연간 350억원으로 농가당 4백5십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땅히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 또는 소득증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돈협회는 특히 일부 육가공업체와 도축장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세제감면 만큼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도축세 폐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양돈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생체거래 또는 위탁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급률 조정 조견표의 예를 참조하여 내년부터 조정된 지급률에 의거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120개 지부에 당부하였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급률 조정 조견표>

지육시세

도축세 포함가격

도축세 폐지 후 수취가격

지급률조정(70%기준)

조정율

4500원/kg

346,500

349,000

70.51

0.51

4400원/kg

338,800

341,300

70.52

0.52

4300원/kg

331,100

333,600

70.53

0.53

4200원/kg

323,400

325,900

70.54

0.54

4100원/kg

315,700

318,200

70.55

0.55

4000원/kg

308,000

310,500

70.57

0.57

3900원/kg

300,300

302,800

70.58

0.58

3800원/kg

292,600

295,100

70.60

0.60

3700원/kg

284,900

287,400

70.61

0.61

3600원/kg

277,200

279,700

70.63

0.63

3500원/kg

269,500

272,000

70.65

0.65

* 출하체중 110kg/두 기준 * 도축세 2,500원/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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