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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지원 전방위 총력 활동 전개

작성일 2010-07-07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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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지원 전방위 총력 활동 전개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방역당국, 지자체, 농협 등과 혼연일체가되어 이번 구제역 발생후 추가 발생 예방과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최초 구제역 발생이후 약6개월간 매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T/F 회의에 참석하여 구제역 발생 현황 파악과 대책에 대한 논의 및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수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돈협회는 정부와수시 협의를 통해 농가 보상 기본 기준을 마련하고, 수매농가가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율 전국시세 69.7% 적용, 과체중 10% 추가 지급, 경영안정∙�생계안정자금 지원,과체중 수매돼지 보상 기준 변경 등을 정부에 요청하여 반영토록 했다.

또한 각 도에 양돈자조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기 및 방역복 구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양돈협회는 정부와 구제역 SOP 개정,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개정, 구제역 증판단을 위한 농가 배부용 체크리스트 배부 및 구제역 방역관련 휴대폰 홍보 문자 메시지 전달(총 72,285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상황 비교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포천)

2010년(강화)

발생

- 기간: 3.24∼4.15(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 3개도 6개 시·군 :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 5.2∼6.23 (52일간)

- 16건 (소1건, 돼지 15건)

※ 2개도 4개 시·군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 1.2∼1.29 (28일간)

- 6건 (소 6건)

※ 2개 시·군 : 경기 포천․연천

- 4.8∼5.6(29일간)

- 11건 (소 7건, 돼지 4건)

※ 4개 시도 4개 시·군 :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방역

조치

- 살처분 2,216두

- 예방접종

-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956두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49,874두

- 예방접종 배제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8.14)

- 청정국 회복 : ‘02.11.29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이동제한 해제(6.19일) 후

※청정국회복(잠정) : '10.8월경

재정

(국비)

- 3,006억원

․살처분 보상금 : 71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 202

․생활안정자금 : 2.7

․가축수매 : 2,428 (44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 1,434억원

․살처분 보상금 : 531

․소독약·초소운영 등 : 154

․생활안정자금 : 7.5

․가축수매 : 337 (142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04.5

- 408억원

․살처분 보상금 : 91

․소독약·초소운영 등 : 61

․생활안정자금 : 1

․가축수매 : 130 (25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125

- 1,949억원(추정)

․살처분 보상금 : 710

․소독약·초소운영 등 : 304

․생활안정자금 : 16

․가축수매 : 362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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