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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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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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 개최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및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정부는 앞으로 농산어촌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데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6월 7일 경기도 용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양돈농가 대표로 참석한 이병규 양돈협 부회장은 “양돈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경지 및 초지, 임야, 골프장 잔디에도 살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농·산·어촌 현장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완화 및 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가축분뇨 액체비료 활용시설 기준이 개선되어 초지·농경지 확보(돼지농가의 경우 40%)완화, 저장조 저장기간도 6개월→4개월이상으로, 액비살포 거리제한도 200m에서 100m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9월 개정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3천㎡ 이상)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면제할 방침이다. ▶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돈분야의 경우 일정규모(5천두) 이상의 축산농가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 하향조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돈분야 사육두수 평가 최고 기준두수를 5천두에서 3천두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50농가에서 100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에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개정한다. 아울러 돼지고기 육질등급 기준 단순화,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면제 등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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