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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돈자조금사업 예산 변경(안) 의결…

작성일 2010-06-09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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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돈자조금사업 예산 변경(안) 의결…
프로 야구장‘한돈존’광고 계획 등
구제역 추가 발생 예방 및 금년도 필요 사업의 시기적절 추진을 위해 서면 결의 실시
지난 5월 27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10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예산 변경(안)을 부득이하게 서면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제1호의안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사업 신설(안) : 31,000천원 ▲제2호의안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사업 신설(안) : 85,000천원 ▲제3호의안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전략 연구」사업 신설(안) : 40,000천원 ▲제4호의안 :「구제역 관련 검정돈 처분손실 보전비 등 지원」사업 신설(안) : 150,000천원 ▲제5호의안 :「프로야구장‘한돈존’광고 및 협찬」사업 예산 추경(안) : 150,000천원 ▲제6호의안 :「구제역 대응 활동」사업 예산 추경(안) : 100,000천원 ▲제7호의안 :「화재예방을 위한 돈사 전기 안전점검」사업 신설(안) : 168,720천원 등총 7개 의안이다.
이번 관리위원회의 서면 의결은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와 금년도 필요 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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