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돈협회, 양돈업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업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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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6 | 조회수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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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돈협회, 양돈업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업체 심사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정원)을 선정했다. 축산업 면허제 도입은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농가, 학계, 업계 등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여 가축방역과 환경문제,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정원은 덴마크, 네덜란드, 대만, 미국 등 유사사례 벤치마킹, 국내 적용가능성, 중점사항에 대한 설문과 현장의견 수렴, 추진 전략 방향 도출, 면허제 도입의 사회 경제적 편익 비용과 편익 분석, 면허자 사후 관리방안, 수시.재교육 방안 등을 연구 범위로 지정,설명했다. 또한 한정원은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근거 제공을 통해 축산업 생산성 향상, 가축질병 차단, 축산업 전문화 및 규모화, 안전 축산물 제공, 축산인 질적 향상, 농가 체계 교육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에 참여한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면허제 도입은 현행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분위기와 역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민, 그리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를 내 놓을 것을 한정원에 요청했다. 이에 한정원은 이번 연구에서 면허제가 규제로 비춰지지 않고 한국 양돈업 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추후에는 면허제를 도입한 농가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존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한 면허제 도입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시사했다. 현재 유럽 양돈선진국인 덴마크는 그린 서티피케이트(Green Certificate),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 스위스는 마스터 파머 등 인재 육성 교육과정을 활용한 면허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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