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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세 폐지 마땅… 타 농어업과 세제 형평성 유지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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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세 폐지 마땅… 타 농어업과 세제 형평성 유지

이병모 양돈협회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사무국에서 축산전문지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병모 회장은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농업소득세는 폐지된 데 반해 축산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축산업 소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예 폐지됐지만, 국세인 축산소득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됨에 따라 과세 대상에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제 형평성에서 부당하다며, 축산업계의 힘을 모아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는 열처리 가공육 수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가 과거 30% 수준의 냉도체 판정을 100%로 올리면서 고품질 생산 기반을 마련한 반면 돼지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도체 판정 시행으로 고품질 돈육 출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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