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너’ ‘나’없다! 철통 방역 총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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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10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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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구제역 “구제역에 ‘너’ ‘나’없다! 철통 방역 총력을” 정부.단체.지자체 등 추가확산 방지 총력 대응
지난달 30일 축산의 메카 충남에서, 특히 지자체 축산시설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가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 2일 현재, 돼지 3만8천239두 매몰처분 지난 4월 8일 구제역 발생 이후 5월 3일 현재까지 구제역 신고 23건 중 총 10건이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돼지는 ▲강화 28농가, 2만3천364두 ▲충주 5농가, 9천544두 ▲청양 3농가, 5천331두 등 총 36농가의 3만8천239두가 매몰 처분됐다. 타 축종까지 포함하면 총 361농가의 4만9천131두가 매몰 처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에 따른 매몰처분 보상금은 모두 670억원에서 680억원 사이로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보상금 531억원을 훌쩍 넘어선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합동 구제역 방역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 보강하기로 했다. 또 충청남도에 현장지휘본부격인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하여 발생지역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발굴,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되어 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며, 가축 매몰처리,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독약품과 소독장비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또한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축산농가 예찰,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등 방역추진 상황도 점검.독려한다. 정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가 본격 개시되는 7월 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방역활동과 축산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추진 실태를 수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자체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 해당지역 농가들과 협조하여 후보자들이 발생지역 위험지역 등 방역대내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해줄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표소 등에 발판소독조 등 소독장비 설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 구제역 발생현황(4월 23일 이후) ▲4월 23일 : 13차 신고(경기 김포, 돼지 음성) ▲4월 24일 : 14차 신고(충북 충주, 한우 음성), 15차 신고(충북 충주, 한우 음성) ▲4월 25일 : 16차 신고(충북 충주, 한우 음성) ▲4월 27일 : 17차 신고, 9차 발생(인천 강화, 돼지 양성) ▲4월 30일 : 18차 신고, 10차 발생(충남 청양, 돼지 양성), 19차 신고(경기 포천, 젖소 음성) ▲5월 1일 : 20차 신고(경기 연천, 젖소 음성), 21차 신고(충북 단양, 한우 음성), 22차 신고(충남 예산, 한우 음성) ▲5월 3일 : 23차 신고(인천 강화, 한우 음성) ▲5월 6일 : 24차 신고(충남 청양, 한우), 25차 신고(충남 부여, 한우) ▲5월 7일 : 11차 발생(충남 청양, 한우 양성)
# 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내용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 살처분 보상금 : 가축시세 100% 보상 ②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 제한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천4백만원까지 지원 ③ 가축입식자금 - 지원액 : 실제입식두수×산지가격(한도 :살처분보상금 총액)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가축이 이동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 : 사육두수×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이동제한기간(한도 : 5천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② 이동제한가축 정부 수매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수매단가 : (돼지)산지가격 적용 ※과체중 돼지(120kg 이상)는 규격돈 가격에 10% 추가 지급 <공통 지원 사항> ⓛ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 보증한도 10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별도 보증 ※ 예시) 신용평가 결과 2억원인 농가의 경우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조정 ②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정책자금이 있는 경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면제 ③ 학자금 면제 :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 1년분 면제 ④ 조세 감면 : 관할세무서에 피해사실 제출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양돈협, 구제역 보상지침 일부 보완 요청 대한양돈협회는 구제역 보상지침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구제역 역학조사관련 농장 과체중돼지에 대한 차액보전 지침과 관련, 정부에서는 지육경락가격과 과체중돼지 수매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키로 하고 희망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일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를 개선하여, 도매시장과 공판장 외에 육가공업체나 도축장도 과체중돼지의 지정 출하처로 포함시켜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체중돼지가 공판장으로만 출하될 경우 전국시세 하락으로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현행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 이내에서 과체중돼지를 차액 보전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돈 및 자돈이 없는 비육돈전문 농장의 경우 일관사육농장보다 출하두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비육돈전문농장이 매월 사육두수의 33% 정도를 출하하고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이 3주 정도 이뤄지는 것을 감안, 총 사육두수의 25% 이내에서 차액보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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