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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양돈농가 소득세 절감방안2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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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양돈농가 소득세 절감방안2


“경정청구 통해 소득세 돌려받으세요!!!”

지난해 양돈농가 김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한 채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쳤다. 양돈농가 김씨와 세무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세무사가 축산관련 세무에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축산업자들에게 부여됐던 농가부업소득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등을 비롯한 공제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경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양돈농가에게 적용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공제 및 절세혜택을 이용해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기한 내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는 경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야 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문서에 기재해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통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할 수 있지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도 있다. 이중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반대로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증액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한다.

납세자 스스로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상속세.증여세는 10년)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는 50% ▲6개월~1년은 20% ▲1~2년 이내 수정 신고하는 경우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는 법정신고기간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회계사는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경정청구를 통해 농가부업소득공제 및 기타 공제를 챙기지 못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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