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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매.살처분 제도 개선을”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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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수매.살처분 제도 개선을”


수매시 돈가 ‘대폭하락’ 기준 모호… 개선 요구

이동제한지역 자돈 보상기준 구체화 필요

(사)대한양돈협회가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비육돈 수매시 수매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돼지 수매 및 살처분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선 협회는 현행 비육돈 수매시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적용하고 가격 ‘대폭 하락’시 가격 적용시점을 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폭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돈협회 조진현 지도팀장은 개선안으로 “구제역 등 발생일 이전 5일간 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 적용 시점을 농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이동제한지역의 경우 출하지연으로 인한 자돈 사육시설이 부족해 자돈 수매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자돈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자돈 살처분 보상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동제한지역내 자돈에 대해서도 해당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를 적용하는 보상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기준은 일반농업과 축산업을 구분해 산정하고 각 축종별로도 한도액을 세분화하는 한편, 돼지인공수정센터 및 종돈장에 대해서도 별도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육성.비육돈 보상기준에 특수한 사양관리 및 재래돼지 사육 등으로 판매가격이 상이할 경우 최근 거래내역을 감안해 보상해주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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