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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배합사료내 항생제 금지

작성일 2010-03-25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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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배합사료내 항생제 금지

농가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내 항생제 첨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과 관련 홍보계획 회의를 열고, 올해 중 2011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농가 및 사료회사를 대상으로 계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부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금년 6월중 확정하고, 이후 7월 입법예고와 7~9월 WTO/SPS 회람을 거쳐 11~12월「유해사료의 범위와 기

준」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치료용 사용은 가능하며, 질병방지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농가별 맞춤형질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천연물질을 활용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보급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료첨가용 항생제는 2005년부터 44종 가운데 28종에 대해, 2009년부터는 추가로 7종에 대해 금지하여 현재 9종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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