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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축세 없어진다”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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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축세 없어진다”

도축세 폐지…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돈농가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도축세 폐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돼지 도축 시 부과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도축세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던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도축세란 돼지와 소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축장 경영자가 돼지가격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돼지는 약 2,500원 가량의 도축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세가 폐지되면 연간 400억원 이상의 세를 부담하던 것이 없어져 그만큼 세수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도축세는 그동안 축산농가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주고, 납부된 도축세가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도축세를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축세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도축장이 있는 시.군(도축장 소재 84개)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세와 농림사업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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