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EU FTA 4월 정식 서명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1903

100


한.EU FTA 4월 정식 서명

관세철폐시기 1년씩 연장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의 정식서명이 올해 4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관세 감축방식을 조정키로 해 관세 존속기간도 1년씩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측 협의과정에서 가서명 당시 협정문에 합의된 관세 감축방식을 조정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n년 철폐의 경우 당초에는 발효일부터 ‘관세율/n’의 비율로 매년 발효날짜에 관세를 n번 균등하게 감축키로 했으나, ‘관세율/(n+1)’의 비율로 (n+1)번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2년만에 관세철폐가 완료되던 것이 만 3년에 걸쳐 관세가 삭감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관세 철폐시기가 기존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생산비 절감 대책 찾는다!
이전게시물 2010년 양돈인 해외연수단 모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