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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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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이재용)은 지난 1월 25일(월)부터 축산법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도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대한 호칭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했다. 또한 도단위 지역본부도 ‘지원’으로 개칭하고 등급사업본부도 ‘평가사업본부’로 변경키로했다. 한편 본원은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경제에 맞게 소.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판정 품목도 확대해 오리고기 및 말고기 등급판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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