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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지역 등 가축분뇨처리대책 수립 및 소독 강화 ◆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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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지역 등 가축분뇨처리대책 수립 및 소독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및 포천시, 농축협, 공동자원화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분뇨처리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험지역 내 농가 분뇨처리실태를 조속히 조사하여 보유시설 처리능력 및 간이저장조 설치장소, 저장용량 부족 예상시점 등을 파악토록 했다.

또한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분뇨 운반 고정차량을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한편, 간이 공동저장조 설치, 고온고속발효(이동식)장비의 신속 동원을 위한 국내시설 업체 등을 조사토록 했다.

아울러 퇴비화 등을 위한 톱밥 등 수분조절제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도에 배정된 올해 가축분뇨 예산 31억원을 발생지역에 우선 배정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 시.도에서는 가축분뇨 운반차량(해양투기,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액비유통센터, 민간유통업체 등)에 대한 소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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