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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대상품목에 포장육 추가

작성일 2001-06-25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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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9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과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HACCP 적용대산품목이 기존의 햄류, 소세지류에서 포장육이 포함되며 선행요건 프로그램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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