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돼지에 신종플루 감염 확인 “양돈농가 신종플루 방역 강화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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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2-24 | 조회수 | 1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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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신종플루 방역 강화 당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플루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됐다고 14일 처음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양돈협회와 양돈수의사회 등 방역당국 및 양돈업계는 양돈농가의 신종플루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 당부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돼지에 신종플루 감염 사실을 접하고 비상체제에 돌입,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아래 대언론 대응 및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성 홍보, 홍수출하 자제유도 방안 등 대책 마련을 통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 등 농가계도에 주력했다. 또한 신종플루 돼지감염과 관련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기 위한 언론사의 신중한 보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들 또한 돼지고기를 통해서는 신종플루가 전파되지 않는 점을 강조,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도 돼지에 신종플루 감염 사실보도와 함께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에 따른 돼지고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금부터는 양돈장에 신종플루 감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돈장 신종플루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1) 농장 출입대상자 제한(꼭 필요한 사람만 출입) 2) 농장내 사람(장비) 출입에 관한 차단방역 대책 프로토콜 마련․이행 ○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보이는 사람은 출입금지하고, 최근 아픈 사람과 접촉한 사실 등을 조사 - 농장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는 개인보호장구(N95마스크,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하되 동물접촉은 제한 ○ 농장출입시 반드시 샤워하도록 조치(여건이 안 될 경우 농장에 들어갈 때 온수와 비누로 손과 팔을 세척) - 손과 팔을 자주 씻고(특히 돼지 다루기 전․후, 식사나 흡연 전, 얼굴․입․눈․코 만지기 전) 손에 소독제를 바름 3)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열․기침․통증․구토․설사 등)이 있는 종사자는 반드시 병가 조치 ○ 경미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7일간 농장출입 금지(24시간동안 증상이 없어야 함) ○ 농장 종사자 가족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진단된 경우,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 관련 농장 종사자는 7일간 동물 접촉 제한 4) 준수사항 ○ 기본적인 위생조치 및 개인보호장비 비치, 환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유지(공기재순환을 최소화) ○ 농장 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수의사와 농장위생 프로그램 재검토 - 다른 농장의 장비 사용 금지, 농장 반입시 세척․건조․소독 등 실시 - 돼지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고, 감염돼지의 증상․숫자․일령․체중․치료 유무 및 동물과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여부 등 설명 ○ 가금류(닭․오리․칠면조 등)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접촉 자제
1)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 방지(시․군)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3주간) * 이동제한 기간(3주)은 이동제한 명령일로부터 계산 ○ 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실시 ○ 이동제한 해제는 신종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조치하되, 양성인 경우 7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해제 2) 예찰 강화(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에 대한 예찰 강화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전 돈군에 대한 임상관찰 지속 실시 ○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이동제한 등 조치 3) 역학조사 등(검역원 및 가축위생시험소) ○ 검역원 및 시․도 공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4) 기타 조치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 발생농장 종사자 등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등 조치 ○ 농장을 출입하는 종사자는 고글․장갑․N95 마스크 등 착용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동물(개, 고양이 등)은 가능한 격리 조치 ○ 가능한 감염군과 다른 동물 간에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감염축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다른 동물과 접촉 금지 * 환축은 작업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돌보고, 건강한 동물을 돌보기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조치
□사람(농장종사자)에서 돼지로의 전파 예방 1) 사람에서 돼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사람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열․기침․목 통증․콧물․코막힘․두통과 일부에서 구토․설사) 2)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유사증상자 및 유사증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돼지와의 접촉을 차단 3) 농장에 전염인자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방역조치(샤워․개인보호장비․발판소독조 등) 강화 <<농장종사자, 신종인플루엔자(또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 합병증으로 인한 고위험자 및 이들과 접촉하는 가족, 돼지와 접촉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돼지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며, 사람이나 돼지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을 줄여줌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사용 ○ 돼지농장 종사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시․군 보건소에 협조 요청
□돼지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예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재채기시 분비물을 통해 주로 전파되나 오염물건 접촉, 바이러스 포함입자의 흡입에 의한 공기 전파도 가능 *돼지인플루엔자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무기력․식욕결핍․기침․눈물․콧물․눈충혈․재채기․호흡곤란 1) 기본 조치사항 ○ 바이러스에 오염된 동물․환경․시설․물건을 접촉했거나 개인보호 장구, 오염된 옷을 벗은 후에는 손 위생 상태를 점검 -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 세척 또는 손 소독 및 농장에서 일할 때 눈․코․입을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 ○ 돼지에게 돼지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돼지의 인플루엔자 감염 감소 효과 ○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사용 권고안 준수 2) 개인보호장비 착용 ○ 인플루엔자 감염 돼지 접촉시에는 개인보호 장비 착용 ○ 보호복 착용(1회용 또는 세탁가능한 커버롤), 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부츠 착용(세척, 소독, 1회용 커버 사용 가능) ○ 1회용 장갑(합성고무나 비닐) 또는 소독 가능한 고무장갑 착용 -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 안에 목장갑을 낌, 찢어질 경우 장갑을 교체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제거 - 1회용 장갑 사용 후에는 안을 바깥으로 뒤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림 - 장갑이나 다른 개인보호용장비 제거 후에는 손을 씻음 - 눈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고글 착용 ○ 샤워시설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회용 머리커버 착용 ○ 개인보호장비를 벗거나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물건과 접촉한 후에는 비누와 물로 20초동안 깨끗하게 손 세척 3) 예찰 및 모니터링 ○ 농장주는 농장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감염돼지와 접촉한 후 7일 동안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토록 교육 ○ 농장주는 아픈 근로자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인 조치나 치료 준비 - 여행을 피하고 가능한 다른 사람이나 돼지와 접촉 제한 ○ 고위험군은 돼지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확증시 돼지와의 직접적인 동물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나마 위험도가 낮은 업무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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