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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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10 | 조회수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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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조금 대의원회, 관리위원.위원장 직접 선출 양돈농가의 절반이상 자조금 폐지 요청시 대의원회 투표없이 폐지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금번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대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 납부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3조 대의원의 직무에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을 포함하여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했으며,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과 관련 대의원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로 조정하고,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당선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특히 의무자조금 폐지 규정을 개정하여, 양돈농가의 2분의1 이상의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없이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제4조 자조금의 용도에 정부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경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TV∙9라디오방송 등)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일간지 등)의 광고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해 납부토록 하는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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