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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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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추가신청 안내!!


시.군농협 통해 조합유보량 및 미사용 면세유 공급

올해 면세유 배정량 대폭 축소로 인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면세유가 부족한 양돈농가에서 추가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본부 및 시.군농협을 통해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량 및 미사용농가의 면세유를 양돈농가에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올해 양돈장 면세유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여 양돈협회에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표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준표에 의거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배정된 면세유 공급량에 대해서도 추가공급 및 재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각 시군농협에서 올해 면세유 부족분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시군농협에 추가신청을 하면 된다. 조합별 농업용 면세유 유보량은 전체사용량의 6.5%(시군), 3.5%(도)로 유보량이 소진된 시군농협에서는 도 지역본부로 추가신청

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로 유보량이 다르고 모두 소진된 지역이 있어 일부 추가배정이 불가능한 양돈농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농업인이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잔량은 일정시점에 회수하여 조합유보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수농업인에게는 필요시 절차 없이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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