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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설치 절차 간소화’…관련규제 완화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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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설치 절차 간소화’…관련규제 완화

축사건축과 관련한 규제들이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는 꼭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자가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시 전 기간 동안 공사감리자의 상주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상주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아울러 연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했으나 축사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며,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범위도 1m에서 3m 이하의 범위내로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축사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도로의 인접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진입도 보다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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