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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국제 공인받아

작성일 2001-06-14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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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가능, 비청정국산 수입 금지조치 가능
제주도가 OIE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처음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았다.
농림부는 5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제69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OIE의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은 제주도가 관련 국제기구에 참석, 제주산 가축은 질병이 없고 축산물이 청정하다는 점을 역설해 얻어낸 결과로 세계 각국의 축산물 수·출입 제한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힌 지난 3월 국내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길이 열렸다.
지난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던 우리나라는 청정국가 지위를 재인증받기에 앞서 지난 1월 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OIE 전문가들의 검토와 157개 회원국에 회람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 청정지역으로 인증되었다.
아울러 농림부는 금년 8월말까지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금년 9월 개최되는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청정국가 재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총회에서 비발생국가로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돈콜레라 비청정지역 국가와 국내 가축 질병 발생지에서의 생축과 축산물 도내 수입 및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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