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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세 적용후 전국.서울 가격차 줄어…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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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세 적용후 전국.서울 가격차 줄어…

대한양돈협회 본격 실시후, 서울 D등급 출현율 감소

농협서울공판장 “잔반급식 돼지 출하억제” 최대 노력


지난 8월1일부터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서울공판장의 시세급등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돼지가격 전국시세를 적용한 이후 돼지고기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돈협회 조사결과(조사기간 2009년 7월 13일~8월 13일), 전국시세 적용방침 이전이었던 7월에 서울시세와 전국시세의 가격차가 454원까지 나던 것이 8월 들어서는 차이가 50원 안팎까지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최고 30%에 이르던 서울공판장의 D등급 출현율 또한 약 20%가 줄어든 10%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시세 적용이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로 접어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4일 홍성지부(지부장 박승구)는 홍성지역 대표 육가공업체인 홍주미트와 시세적용과 지급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 출하분부터는 전국시세를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여 전국시세 적용 육가공업체로만 돼지를 출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강원 철원, 경기 포천, 충북 영동, 충남 연기 등에서도 육가공업체와 전국시세 적용에 대해 협의 중으로 전
국시세 적용이 실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농협서울공판장은 최근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돼지가격 정산 전국시세 적용’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협회측에 알려오는 한편, 잔반급식 의심돼지에 대한 출하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공판장에서는 생체중량 120kg 내외, 등지방두께 18~24mm 이내(박피)의 돼지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며, 고품질 규격돈의 적극적인 출하와 위축돼지 및 탕박용 돼지의 출하자제를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전국시세 적용을 위하여 먼저 홈페이지와 팩스,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시세정보에서 서울시세 발표를 1일부로 중단하였으며, 사료회사에도 서울시세 정보제공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또한 육가공업체들로 하여금 양돈농가와 돼지거래 계약 체결시, 서울시세 기준을 제외하고 전국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왔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국시세 적용의 확산일로에 대해 양돈협회의 전국시세 적용 결의와 지급률 일제조사, 개별농가 현황 재점검 등이 실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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