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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개정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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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개정

자돈 살처분 보상금 거래내역 기준 적용, 30kg이하 영수증 확인 후 지급


30kg이하 자돈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8월 12일(수)부로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새끼돼지(15kg이하) 거래시세를 조사 발표, 이를 토대로 살처분 보상금 평가 상한선기준을 마련해 왔으나, 이를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운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따라서 기존 15kg이하 새끼돼지 평가기준을 30kg이하로 확대하고 보상기준은 새끼돼지 거래시 세금영수증을 통해 거래가격을 확인, 적용토록 했다.

다만 거래내역이 없는 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해당지역의 비육농장 또는 인접지역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육성돈(31kg 초과~60kg 이하).성돈(61kg 초과)은 현행대로 농협 조사가격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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