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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양돈대책 마련 시급

작성일 2009-07-24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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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양돈대책 마련 시급

농림수산식품부, 한-EU FTA대책 T/F운영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이 종결됐다. 이에 양돈업계는 한-EU FTA의 최대 피해품목이 돼지고기로 예상됨에 따라, 한-EU FTA에 따른 양돈대책부터 먼저 수립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한-EU FTA 최대피해품목이 돼지고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EU와 FTA가 체결되면 냉장돈육과 냉동삼겹살은 10년, 기타 냉동부위는 5년 동안 25%의 관세가 매년 감축, 철폐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는 그 점유율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EU산 돼지고기가 수입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냉동삼겹살 전체 수입물량의 83%를 EU산이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25%인 관세가 없어지면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더욱 하락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향후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3일 한-EU FTA 타결 선언을 앞두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칠레 FTA가 체결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 이번 EU와의 FTA 타결로 EU산 돼지고기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며 “특히 EU는 지금도 국내 최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른바 양돈선진국인 EU와 경쟁을 하려면 유럽과 같은 사육환경 여건과 생산성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FTA 체결 전 ▲SOC차원의 가축분뇨처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집행 ▲현장실습.실험 양돈교육장 설립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등급별 돼지거래체계 마련 및 유통개선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구매자금 상환연기 ▲써코백신 지원 확대 ▲AI센터.종돈장 안정화 ▲한국형 종돈개발 ▲번식전문농장(파이프스톤) 설립지원 등 10개 생존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에 따른 양돈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대한양돈협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등 축산단체장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EU FTA 대책 T/F를 국회비준 시까지 운영, 협정문 가서명 전까지 FTA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또 협회는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생존전략을 모색키 위해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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