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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 표시 축소해야"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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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국내산 돼지고기 찾게 하려면 관련제도 정비부터…>

"돼지 등급판정 표시 축소해야"

양돈협, 규격․육질등급 통합 단순화 주장

원산지 혼합비율표시 생략규정 삭제도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관련 제도부터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범위한 돼지 등급판정 표시를 현행보다 더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돈협회는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돼지 등급표시를 4~5개로 축소하는 등 현재보다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A, B등급 출현율이 약 70% 전후를 유지하는 등 규격등급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해 1+(출현율 15~20%), 1(출현율 60%), 2(15%), 3(5%), 등외(5%)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수퇘지(비거세돈), 웅돈, 도태모돈 등은 등외 판정하되, 판매단계에서 등외 표시판매가 되도록 하여 저급육이 음식점 등에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신거세돼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별도 표기를 통해 전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판소는 개정(안)에서 현행 육질․규격등급이 각각 4개인 것을 각각 3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총 17개에 달하는 표시방법을 10개로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필요한 육질등급의 경우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또한 지난달 25일 정부에 육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형육가공업체에서 돈육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육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예 : 돼지고기 96.27%(국산 80%, 수입산 20%) => 돼지고기 96.27%(국산, 수입산)로 표기)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구분표시가 유지되어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과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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