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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에서도 액비 자원화 규제 삭제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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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에서도 액비 자원화 규제 삭제


'비료공정규격 전부개정' 관련 회의서 검토


'비료공정규격' 내에서도 액비 자원화와 관련된 규제들이 삭제되어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개정안 검토 관련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들은 개정안 내용을 협의하면서, 액비 살포시 농가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했다.


특히 비료공정규격 내에 있는 ▲액비 살포시 민가 200m 이내 살포금지 ▲장마기 살포금지 등 5가지 제한사항을 모두 삭제키로 하고, 아울러 액비의 질소함량 규제 삭제 내용까지 긍정 검토키로 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이 가축분뇨 자원화법과 중복되어 있는 비료공정규격 내 액비살포 규제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액비의 가축분뇨 최소함량을 규정토록 하는 한편, 이외에도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에 액비를 포함하여 액비를 사용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하루 퇴비 생산량이 1.5톤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공장등록을 의무화한 규정도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돼지 500마리 이상만 사육하면 하루 퇴비 생산량이 1.5톤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공장등록 기준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같이 검토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과 및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양돈협회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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