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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기능강화' 축산자조금법 입법예고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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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기능강화' 축산자조금법 입법예고


관리위원,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

자조금 납무의무 강화 등 주요 내용 개정

 

농림수산식품는 지난 5월 26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기능 및 거출금 납부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의원 선출과 관련, 앞으로 대의원 선거부터는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조금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또 자조금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추가토록 명시하고, 자조금위원회에 자조금 조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조금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조금의 수납․관리․집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자조금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했으며, 수납기관의 자금유용 방지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아래 표 참조>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6일까지 농식품부(02-500-204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이후 오는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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