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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오제스키병 조기근절에 나섰다

작성일 2001-06-14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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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마련
농림부는 새끼 돼지의 높은 치사율과 유산, 사산등 번식장애를 수반하여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종돈장 및 종돈검정기관 등의 종돈, △과거 1년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의 모돈, 웅돈은 반기별 1회 이상, △돼지인공수정소 웅돈,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매월 1회 이상 오제스키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돼지는 검역 완료일로부터 10이 이내에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해야하며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은 격리 사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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