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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득 세금 면제 추진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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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득 세금 면제 추진


축산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김우남 의원(한나라당, 제주시을)은 올해 종료되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중단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작물재배업 등 일반농업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 작물재배 소득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축산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FTA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축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모든 농업소득이 동일한 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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