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축산업등록제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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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8 | 조회수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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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축산업등록제와 별도 일괄등록 기간 연말까지, 농관원․출장소에 신청 양돈인을 비롯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참여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경우, 현재 축산업등록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농업경영체등록제 취지에 맞는 등록정보가 부족해 농업경영체등록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맞춤형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농업종사자들이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앞으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향후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신청이 간편해진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31-463-1559, http://www.pfr.go.kr/issue/p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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