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면세유 공급 기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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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26 | 조회수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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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양돈장 면세유 공급 현실화' 양돈협회 요구 반영 2,000두 규모 기준 연간 12,480ℓ 지역별,형태별 차등 양돈 면세유 공급기준이 개선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 적용될 전망이다. 올 들어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배정량이 대폭 축소되어 양돈농가의 면세유 사용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그동안 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면세유 사용 실태조사에 나서 이 같은 면세유 공급기준을 마련케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양돈협회와 축산과학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개선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 예고했다. 여기에는 양돈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대수-규격별에서 모돈두수 기준으로 지역별(강원, 중부, 남부, 제주), 돈사형태별(무창, 개방)로 구분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충청-전북-경북을 포함한 중부지역 개방돈사의 경우 2천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에서는 연간소요량을 12,480ℓ로 설정하여 공급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3월 30일까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견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양돈협회는 올해 7월부터 이번 개정안이 시행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군의 기존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하여 일부량만 재배정 받고도 모두 배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기준 개편에 따른 면세유 공급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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