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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돈육 두당 6천원 지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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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돈육 두당 6천원 지원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돈농가에게 두당 6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양돈농가에게 두당 1만6천원을 지원하는 한편,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두당 6천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정을 받아 인정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가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정을 받아 인정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이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031-463-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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