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 도축장 자조금 납입 적극 협조를" |
|||
|---|---|---|---|
| 작성일 | 2009-02-11 | 조회수 | 1201 |
|
100 |
|||
|
"장기체납 도축장 자조금 납입 적극 협조를"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도축장들의 양돈자조금 체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자조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자조금 사무국에 따르면, 실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한 도축장에서 양돈농가로부터 수납한 자조금을 도축장 운영비로 유용하고 오랜 기간 자조금을 체납하고 있어, 육가공업체에서 직접 나서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조금사무국 관계자는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조금을 100% 거출하여 자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최근 장기체납 도축장이 늘면서 자조금 납입률 향상과 거출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장기체납 도축장 6곳에 대해 형사고발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축장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돈업계 상생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취해줄 것을 지속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양돈농가에서도 유통상인과 돼지 거래시 반드시 자조금 납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납부확인서를 받아 도축장의 자조금 유용을 막는 한편, 경영난으로 인해 자조금을 유용하거나 장기체납하는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하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이 늘면서 현재 '08년 11월 자조금 납입률은 90%를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이 납입되면 평균 납입률은 96%에 달할 전망이다.
※ 양돈자조금 미납도축장 명단은 본지 매호 1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양돈자조금 결산 감사 수감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소모성질환 예방, 종합적 방역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