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질 1+등급, 장려금 두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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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11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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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 1+등급, 장려금 두당 1만원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돼지고기 육질등급 1+등급을 생산하는 양돈농가에게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영농 창업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농 및 농업인턴제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융자지원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 육질 1+등급, 장려금 두당 1만원 지급 ◉ 시행기간 및 지급기간 = 2009. 1. 1~12. 31 판정분 ◉ 지원대상 = 돼지를 출하하여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을 받고 혈청검사 결과 돈열 항체양성율이 80% 이상인 농가 및 법인 ◉ 지급금액 = 1+등급 10천원/두 ◉ 지급 유효기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생산농가․법인은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대한양돈협회)로부터 연간 출하하는 두수가 기록된 '돼지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초 출하시 한번만 제출 ◉ 제한요건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항체양성율이 80%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최초 출하시 제출되는 '돼지생산자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해야 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 '품질고급화장려금지급통보서' 발급 자체가 안 됨. 장려금 지급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출하․등급판정 받았고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생산농가 및 법인은 '09.3.31일까지 생산자확인서 및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했던 작업장의 등급판정사에게 해당개체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축산물등급판정소 승종원 차장 031-390-5532
▣ 창업농 육성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 45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는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된 자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축산분야 농업창업 비용(축사 신축부지 구입,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설치) ◉ 지원형태 = (융자)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단가는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되, 35세 이하는 20~120백만원을, 35세이상~45세이하는 20~25백만원을 지원 ※ 문의 : 관할시․도, 시․군․구 농정담당과
▣ 농촌출신 대학생 2만7천명 등록금 전액 무이자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재학 및 입학예정인 학생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지원조건 = 무이자 융자(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02)3460-5630(http://scholar.k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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