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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입 허용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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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입 허용

 

농식품부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주업농의 전문화․기업화 촉진 골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축산업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형 주업농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 △품목단체 조직화 △축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이라는 정부방침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업농의 전업화․기업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와 법인화를 집중 지원하여 기업형 주업농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특히 기업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세제 및 노무지원,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법인화된 주업농에게 지원하여 법인화를 유도,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부기장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키로 했다.

 

▣ 품목단체 조직화 = 품목별 생산규모, 유통구조 등에 따라 2가지 방향으로 조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자발적 참여에 의한 품목조직을 설립하고, (2단계)전국단위 품목조직을 설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직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축산업 투자확대 =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즉, 현행 축산법(제27조)은 일정규모(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진입제한의 장벽을 없앤다는 방침.

 

▣ 투자활성화 위한 세제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개정 :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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