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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검사비용 2012년까지 납부 면제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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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검사비용 2012년까지 납부 면제

 

검정소 이용농가 등 종돈장에 대한 검사비용이 2012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종돈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에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항체가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종돈장 방역관리 등 개정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조만간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을 개정, 검사비용을 2012년까지 면제하고 기존 PRRS 항원검사 외 항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검사주기를 번식돈군 등은 반기별 1회 이상, 후보모돈은 분기별 1회 이상을 모든 검사대상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에서는 검사대상에 돼지적리를 삭제하고, 구제역․돼지열병․살모넬라병․흉막폐렴 및 돼지써코바이러스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종돈장 등급기준을 1등급과 2등급에서 최우수 및 우수종돈장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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