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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로 가축 유사산될 경우 평가액의 4/5 보상

작성일 2001-06-04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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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는 5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관련기관이나 농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가축의 유사산의 경우엔 평가액의 4/5를 보상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가축에 대해서는 정상가축과의 차액 또는 진료수가 등을 보상하고 △양축가, 사료·동물약품 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물의 범위를 사료에서 사료·기구·깔짚·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확대하고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구제역·돼지콜레라와 국내 발생이 없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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