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 80개소 추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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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28 | 조회수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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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 80개소 추가 인증
전국 207개 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 가동중 '09년도 150~200개소 추가 인증 전망 인증점 사후관리, 유통감시원 적극 활용 추진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총 207개소로 확대됐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해 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으로 인증을 받은 120개소 음식점 외에 정부의 양돈자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예비 인증업소 80개소에 대한 추가인증을 실시했으며, 또한 '07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7개소 인증점에 대해서도 재인증을 부여하기 위해 인증심의위원회 서면심사 등 승인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전국의 207개소 판매인증점에 대해 최종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은 '07년 7개소를 비롯해 '08년 120개소, '09년 추가 인증 80개소 등 총 20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인증점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40개소, 경기․인천 84개소, 강원도 10개소, 충남․대전 21개소, 충북 10개소, 경북․대구 14개소, 경남․부산 13개소, 전남․광주 6개소, 전북 5개소, 제주 3개소 등이다. 양돈협회는 이들 207개소 판매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인증을 받은 80개소 음식점 가운데 2곳을 대상으로 현판식 및 인증기념식을 개최키로 했으며, 인증점 커뮤니케이션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인증점간 모임 결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판매인증점을 추가로 150~200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전국의 인증점 수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전국 각 도별 유통감시원 1명씩을 각각 선정, 돼지고기 부정유통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등과 함께 판매인증점에 대한 밀착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협회 내 '유통교육팀'을 신설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과 판매점 인증사업 확대, HACCP 교육 강화, 유통감시원 운용 활성화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식당이 많아지면서 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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