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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무상공급 대폭 확대

작성일 2009-01-09 조회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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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무상공급 대폭 확대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09년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단콜혼합백신 지원에 총 사업량 2천만두, 총 예산 51억2천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음은 올해 정부의 예방약 공급지원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돼지열병

○ 접종대상 : 자돈

(1차)에 한함

○ 접종시기

   - 자돈(1차) : 40일령(5~6주)

○ 소요경비 : 두당 78원(약품비)

○ 실시요령

   -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돼지열병․단독혼합

○ 접종대상 : 자돈(2차),

모돈, 종돈․번식돈

○ 접종시기

   - 자돈(2차) : 60일령(8~9주)

   - 모돈 : 종부 2~4주전

   - 종돈․번식돈 : 연 1회

○ 소요경비 : 두당 256원(약품비)

○ 실시요령

   - 예방약은 100% 지원하되,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예방약 공급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2.2회전) 등을 기준으로 공급


 

돼지 일본뇌염

○ 지원대상 : 전 양돈농가

   - 인구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양돈장의 모돈 우선 실시

○ 접종대상 : 모돈

○ 접종기간 : 3~4월(모기 출현전)

○ 접종방법

   - '08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 기타 돼지는 1차 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접종

○ 소요경비 : 두당 249원

   - 약품비 : 199원/두

   - 재료비 : 50원/두

○ 실시요령

   -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은 인구 조밀지역

및 도시 인근 지역에 중점 배정

   - 모기 출현전에 예방접종 완료


 

돼지 유행성설사병

○ 지원대상 : 기업규모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임신모돈

○ 접종대상 : 임신 모돈

○ 접종방법 : 임신 모돈에 2회 접종

   - 분만 5~7주전에 1차 및 2~3주전에 2차 접종

○ 소요경비 : 두당 824원

   - 약품비 : 774원/두

   - 재료비 : 50원/두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시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에 집중 배정


돼지 오제스키병

○ 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 과거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최근 3년이내 발생한 지역)을 감안, 배정

○ 접종대상

   -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 발생농장 인접지역은 번식돈(임신초기와 말기의 모돈 제외)

○ 접종방법

   - 모돈․후보돈․종돈에

연2회 접종

   - 발생농장은 사육돼지 전두수 2회 접종(발생농장이

원하는 경우 방역본부에서 직접 시술하고, 발생농장 인접지역(3km 이내)은 농가 자율접종)

○ 소요경비 : 두당 335원

   - 약품비 : 285원/두

   - 재료비 : 50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
○ 지원대상 : 발생지역

양돈농가 우선

   - PRRS로 피해입은

농가중 컨설팅업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농가에 공급

   - 생독 및 사독백신 선정시 지역별 컨설팅자문단 의견수렴

○ 접종대상 : 모돈 및 자돈

○ 접종방법

   - 모돈 : 종부 3~4주전

   - 자돈 : 3~18주령

○ 소요경비 : 두당 2,050원

   - 약품비 : 2,000원/두

   - 재료비 : 50원/두

○ 실시요령

   - 과거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 집중배정

   - 컨설팅업체에서 발생한 진단서 확인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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