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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발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

작성일 2009-01-09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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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발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

 

올해부터 등급판정확인서 인터넷 추가발급 가능

 

지난해 12월 축산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융자 취급기관이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변조 예방장치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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