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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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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사업주관 '시장․군수'로 변경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 제출시마다 분할 지급키로


2009년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이 1조원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관 기관과 지원방법, 대출방법은 개선,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역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했다.

 

2009년 사업지침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는 사업주관을 '지역 농․축협'에서 '시장․군수'로 개선하고, 지원방법 또한 대출심사 후 일시 지급하는 형태에서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


<2009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지원규모 : 10,000억원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또는 대출심사 후 농가별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농가 사료구매시 사료업체에 지급

      ※ 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제한 : 예․적금 담보대출 불가

▣ 지원조건 : 금리 1%, 돼지 2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200백만원(지원단가 : 100천원/두)

   - 기존(2008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

 

<2009년 개선내용>

- 사업주관 : 지역 농․축협 → 시장․군수

- 지원방법 : 대출심사 후 일시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 대출방법 : 농신보, 담보, 신용, 예․적금 → 농신보, 담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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