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관련 제도개선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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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21 | 조회수 |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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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관련 제도개선 절실
양돈협, 분뇨자원화 촉진위한 15개 개선사항 건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각종 규제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15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각종 제도 및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가 제시한 제안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은 현행 비료공정규격에서 액비의 질소함량이 0.3%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유해성분 규격만 설정하는 한편 질소전량을 겉면에 표기토록 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6개월 설치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가축분뇨 액비화 방법이 단기간에 액비제조가 가능하고 생산과정이나 제품에 악취가 적은 호기성 액비화방법이 도입되어 있어 6개월 저장시설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액비살포 비수기에 약 4개월간 저장기간이 필요하나 돈사 내에서 2개월간 저장이 가능하므로 액비화시설은 약 2개월간 저장용량만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액비살포시 요구되는 시비처방서는 액비만 분석하여 작물별 표준비료요구량에 맞춰 발급토록 하고, 토양성분은 급격히 변하는 인자가 아니므로 토양분석은 최소한 5년에 1번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발급처 또한 농업기술센터 외에 분석장비 등 조건이 갖춰진 농축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해야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밤나무 재배단지나 육묘장, 골프장 등에서는 액비를 원해도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액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농림부령에 따른 액비살포에 필요한 작목재배지를 확보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타 지역의 액비 및 토양시료에 대해서도 시비처방서 발급 ▲액비살포지 면적 기준 완화 ▲실경작에 의한 농지확보 증빙(실제경작자의 액비사용 동의서로 대체) ▲액비살포시 200m 거리제한 해제 ▲농지내 액비저장조 설치규정 완화 ▲축산업자의 퇴비판매 기준 완화 ▲공공처리장 운영 효율 향상 ▲개별시설 지원 대상에 스키드로다 포함 ▲액비유통차량 면세유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기술검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가 이번에 마련한 제안서는 올해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정종극 위원장(양돈협회 부회장)과 정승헌(건국대 교수)․김동수(농협축산컨설팅부 차장)․곽정훈(축산과학원 연구사)․윤태한(한국양돈연구소 부장)위원이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도출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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