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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중국산 돼지내장 유통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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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중국산 돼지내장 유통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내장 가공품이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유명 햄 제조업체에 판매한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세관과 부산해경 합동단속반은 지난 16일 축산물 수입업체 D사 대표를 구속하고 B사와 C사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해경은 D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W사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내장 365톤을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대형 햄 제조업체 8곳이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돼지내장 가공품을 햄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20여개 햄 제조업체를 상대로 사용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돼지내장 제품 중 일부가 제3국(중국)에서 가공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수출작업장 3개소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대기 중인 2건에 대해서도 불합격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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