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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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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12월 22일, 모든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12월부터 돈사 적정 사육면적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양돈농가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


오는 12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돼지고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미 쇠고기는 원산지표시가 시행됐으며, 오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만 한다. 음식점에는 모든 식당을 비롯하여 집단급식소, 병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까지 포함된다.

 

만약 방문한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완화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로 새롭게 개정 완화된 기준<표 1,2>을 적용하면 된다. 성장단계별로는 웅돈의 경우 두당 적정 소요면적이 9.7㎡에서 6.0㎡로 완화, 후보돈(군사)의 경우 3.1㎡에서 2.3㎡ 등으로 완화됐으며, 경영형태별로는 일관경영의 경우 0.89㎡에서 0.79㎡ 등으로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부업으로 발생되는 농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전액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가 양돈은 성돈 500두 이하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돈의 경우, 농가부업규모는 성돈을 기준하여 평균사육두수 500두를 기준으로 500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1,800만원을 추가로 공제<표3>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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