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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 4) 액비저장조를 지을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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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 4) 액비저장조를 지을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
 

액비화를 위해 농장 내 액비저장조를 지을 때 농지전용은 사실상 필요 없다. '07년 6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축사는 물론 가축분뇨처리시설, 진입로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몰라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국토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150㎥(톤)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및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허가 돈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 허가 자체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농지법에 의해 축사 부속물로 판단하고 농지전용을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해줘야 하나, 타 법률 및 조건에 의거 농지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시군도 있는 것이다.

 

사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액비저장조를 주변 논에 추가 설치할 때 농지법에 의거 전용절차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농지 한가운데에 설치하거나 하는 경종농가 명의의 액비저장조는 축사의 부속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토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150톤 이상이면 농지전용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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