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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3) 농지전용 절차 없이 논 한 가운데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작성일 2008-12-11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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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3)  

농지전용 절차 없이 논 한 가운데 축사를 지을 수 있다?


2007년 6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막상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 여러 가지가 걸린다. 건축법과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 받아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은 6m이상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라든가, 민원을 꺼려한 '시군에서 인근 토지주의 합의서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농지에 축사를 신축했다는 사례는 별로 없다.

즉, 농지법이 바뀌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축사와 이에 수반되는 관리사(규모제한), 진입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시켰지만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많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다. 내년부터는 농지에 축사를 짓기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물 건축 시 의무적으로 적용돼 온 건축법 일부 규정에 대해 축사를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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