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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권한 강화안 도출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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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권한 강화안 도출

 

제도개선위, 대의원회 의장 직선 등 추진

 

 

양돈자조금 대의원회가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 감사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조금 사무국에서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대의원들이 요구해왔던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 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대의원회 의장을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1항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축산단체에서 협의하여 추천한다. 단,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문구를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임한다. 단, 후보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산단체에서 협의추천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관련규정을 우선 개정토록 하고, 축산자조금법에는 관련 문구를 신설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관리위원 및 감사도 대의원회가 직접 선출토록 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우선 개정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농식품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가 관리위원장을 직접 선출토록 하는 것은 자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농식품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또 위원들은 이날 양돈자조금 징수수수료 상계처리 및 자조금 미납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지원방법을 집행금액 기준에서 조성금액 기준으로 변경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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